강남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각 시기마다 주요하게 문제되는 형사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는 집중단속기간을 범죄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사범의 경우 자발적 신고가 있어야만 점조직 형식으로 퍼져있는 마약조직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스스로 마약중독에 괴로워하는 국민들이 치료를 받기를 원해도 무거운 형사처분을 것을 두려워하여 더욱 마약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처벌을 가능한 줄이는 선처를 베풀고 치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마약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범죄 신고 독려 홍보와 관련하여 데이트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신고해달라는 홍보 문이 방송, 현수막, 지면광고 등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홍보의 이유는 연인이나 부부사이에서는 성적 행위를 함에 있어 강제성이 있었어도 연인,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피해를 주장하기 어렵고,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연인이나 부부간에서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강제성이 확실히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 선고가 되지 않는 강제추행, 강간죄 판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잦은 성적 접촉, 성관계를 가지는 인적 관계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데이트강간을 주장하며 고소를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강간 관련 판례를 보면 아무리 종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적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사건이 문제된 상황에서는 전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묵시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얼마든지 데이트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선고를 내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연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데이트강간 혐의로 가해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발전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평소에는 사이가 매우 좋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벌어지거나 서로의 감정이 식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이후 결별, 이별, 이혼을 하고 나서 데이트강간 혐의로 고소를 받았을 때는 당사자로서는 형사법상 타당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억울한 성폭행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인사이에서 평소에 어떠한 성관계를 하였는지, 사건이 문제된 날에 주고받았던 문자,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여준 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행동, 고소를 하게 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자신이 억울한 데이트강간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단계에서 혐의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전후의 사정과 사건 시점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연인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 가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의 판결 경향을 보면 과거에 성관계를 자주 하던 사이였다 하더라도 사건이 문제된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 판결 중에서 데이트강간이 부정된 사례로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정상적인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지인들과 함께 어울린 경우, 피해자가 모텔에 가해자를 따라 들어갔고, 이후에도 함께 모텔 밖으로 나온 경우, 사건 이후에 가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친밀감이나 애정을 여전히 표현하고 있거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채팅기록이 있었던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성의 집과 모텔 등에서 3번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가 데이트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있었습니다. 피해여성 B씨는 가해자 A씨가 자신과 교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성관계에 응한 것이었는데 이후 전혀 자신과의 교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서 데이트강간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형사법원은 교제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면서 데이트강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연인관계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인데,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트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데이트강간 사건은 한 두가지의 주요 사실만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교제와 관련된 전후 사정을 전부 아울러 판단해야 하는바, 억울하게 이러한 성범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강남성범죄변호사 조력에 입각하여 자신을 보호해 나가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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