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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청] 전문가후견인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김근진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재벌가에서 벌어진 경영권 다툼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H그룹의 회장이 차남에게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승계를 결정지은 게 기정사실화 되었죠. 이를 두고 H그룹회장의 장녀이자 H그룹 나눔 재단이사장이 반발해 아버지를 대상으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H그룹회장은 딸의 의견에 강한 유감을 보이는 듯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자신이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딸이 진행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 대한 반박의 뉘앙스를 담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곤 사랑하는 딸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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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다른 그룹의 일가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당시 L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오빠를 상대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일이죠. 이렇듯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분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법률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이 성년후견인제도는 과연 무엇이며, 이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것일까요?

성년후견인제도란, 질병, 노령, 바달 및 정신 장애, 치매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후견이란 단어의 뜻은 한자 뒤 후後, 볼 견見이 조합된 단어로 , ‘뒤를 봐준다’는 의미가 담겨있죠. 일 어떤 이가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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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은 먼저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피후견인인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정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피후견인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행위가 어려운 경우 법률적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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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년후견인제도는 크게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임의후견은 어떠한 이가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질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후견을 받을 본인이 후견인이 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A씨가 자신에게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을 짐작, 이를 대비하기 위해 후견인을 자신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죠. 이때 A씨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닌 상태이므로 본인의 생각대로 신뢰하는 이에게 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만약 자신에게 정신적 제약이 생길 경우, 자신의 주변인 중 재산을 노리고 갈취하려 드는 이가 있을 시 이를 막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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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에 이은 두 번째 방법은 법정후견입니다. 법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정후견은 또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3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 정도에 따라 구분해 사용됩니다.

절차는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자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면, 이를 받은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위에 언급한 3가지 종류 중 적절한 형태로 판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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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뇌사상태이거나 심각한 치매로 인해 자기 자신의 이름, 가족의 이름, 주소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스스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일절 할 수 없는 상황에 지정됩니다. 정신적 제약의 문제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가능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후견의 한 형태이죠.

두 번째, 한정후견은 경증치매의 경우처럼 정신적 제약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후견이며, 성년후견과 달리 정신적 제약이 심하지 않으므로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전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앞서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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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관해 피후견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는 후견의 형태입니다. 이 경우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 부분 등 특정 범위만을 지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특정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해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피후견인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되며, 심판을 통해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등기부기록에 등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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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는 처음에 언급한 사례들처럼 재벌가에서 종종 거론되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수년간 정신적 제약이 있는 이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해 사기나 재산 갈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년후견인제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죠.

하지만, 가족도 법률상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전부 악의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혈족도 재산 다툼으로 인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는 만큼 본 제도가 악용될 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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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성년후견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시길 권하며, 성년후견인제도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후견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극복하시길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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