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는 꼭 신체적 권리나 재산적 권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이 경영을 하는 사업체의 상거래의 신용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본인의 인생, 회사의 운명이 달라지는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사람들 사이에서 펴지게 되면 누가 자신을 뒤에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는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의 입소문에 따라 업체의 흥망이 달라지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헛소문이 퍼지게 되고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지역주민들은 해당 업소가 믿을 수 없는 불친절, 불결함, 저 품질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평가, 신뢰도의 중요성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SNS 온라인 통신수단 등을 통해 정보의 공유, 유포가 빠른 시대에서 매국적 행위를 하였거나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기업, 심지어 부당한 갑질 또는 회사 내부의 각종 범죄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의류 대기업인 일본의 U사의 경우 작년에 벌어졌던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전국에 있는 알짜 매장에서 줄줄이 철수를 하는 비운의 사태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외부사람들이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형사법에서는 이를 보호하고 있고 이러한 명예를 어떠한 방식으로 훼손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게 됩니다. 이를 명예훼손죄라 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주요 루트가 사람들의 입소문이나 신문, 책, 티비 뉴스 등 출판물, 벽보나 대자보 등 인쇄물들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PC나 핸드폰만 있으면 자신이 1인 언론사가 되어 여러 가지 정보전달과 유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기한 언론출판의 자유도 매우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정보를 외부에 퍼트리는 행위는 헌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사람의 외부적 평가인 명예간의 충돌 문제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명예훼손죄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되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형법에서는 공공연하게 진실 된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보면 공연성, 사실의 적시, 고의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1명의 상대방이 아니라 특정 지을 수 없는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1명의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꼭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을 하였어야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상태로 두는 것만으로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결 중에서는 개인이 일대일로 비밀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상대방과의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이를 외부에 전파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이버라는 공간은 순식간에 전파나 촬영, 캡쳐, 복사 및 재배포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꼭 현재의 사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실,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한 미래의 예측내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향후 형사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면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판례에서는 꼭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취지나 글의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떠한 사실의 존재를 추정케 할 수 있거나 암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구체성이 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는 일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비방을 한다는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죄 인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이 특정이 되여야만 하면 단순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이나 SNS 업로드를 활발히 이용하는 현대인들이 생각치도 못하게 형사적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뜻하지 않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서초동형사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형사변론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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