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전자기기 반환을 거부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를 빌려 사용하며 보관 하던 중 다툼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빌려간 아이패드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내용 파악 및 사실관계 분석
3️⃣ 사건 진행 방향 논의 및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내용 파악
5️⃣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6️⃣ 횡령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담당 검사 면담 진행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본인에게 사귀는 동안 아이패드를 쓰라고 하며 완전히 소유권을 넘긴 것이라 하였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고 해당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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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