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선고유예]독서실 자리에 카메라 설치 후 불법촬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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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선고유예]독서실 자리에 카메라 설치 후 불법촬영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촬죄/선고유예]독서실 자리에 카메라 설치 후 불법촬영한 사건 

이경민 변호사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서실 내 피해자의 자리에 사전에 설치해 둔 핸드폰의 원격 촬영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사전에 카메라를 설치해놓았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며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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