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돈을 빌려주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가 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채무자의 동의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저당권등기를 해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 및 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을 때, 채권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적법하게 하였지만 채권양도에 필요한 대항력(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 8. 19. 선고 2024마6339 결정]
①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등 참조).
②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③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자 2019마71 결정 등 참조).
3. 결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와 채권양도계약서만으로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후 경매신청을 하여도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를 당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니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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