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갱신계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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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갱신계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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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갱신계약 가능여부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55398호 건물인도 사건 사안을 중심으로 아래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담보로 양도를 받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임대차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을 때,

 

① 임차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② 임대인이 채권양도통지 시점 이후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며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보증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③ 임차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임대인이 이를 사유로 채권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위 질문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만 임대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고, 임대인에게는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2,0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2. 결과

 

가. 임차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시점

 

결과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되면 채권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보증금반환책임이 있습니다.

 

나. 임대인이 채권양도통지 시점 이후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며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보증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1)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을 하여도 보증금반환의무가 만료일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재판부의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후 그 보증금반환채권이 재차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2022.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매수인은 2022. 7. 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리고 기존 임대인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수령한 2022. 1. 17. 기준으로 임대차 기간은 2022. 7. 30.까지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7.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고,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매수인으로서는 2022. 1. 17. 이후 위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임차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임대인이 이를 사유로 채권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1)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재판부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담보권자는 위 규정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유치권자 등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구 화의법에 관한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8752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 따르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며, 같은 법 제586조에 의하면 위 제412조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피고 C이 2023. 8. 30.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 4호증),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써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을 가지므로, 피고 C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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