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께서는 형사고소를 당한 뒤 포털사이트를 통해 변호사를 알아보았고, 당일 해당 법무법인을 찾아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통해 선임비용(수임료)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랜시간이 지나도록 해당 법무법인에서 사건 관련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경찰 수사를 받기도 전에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고 상담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임료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해당 법무법인에서는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경찰과 수사일정을 조율하는 등 이미 업무에 착수하였으므로 계약에 따라 수임료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부득이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수임료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1.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조력
의뢰인분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분과 상대방 법무법인 사이의 계약에 따른 위임 사무처리 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마땅하고, 특히 의뢰인분께서는 의뢰인분의 책임없는 사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의뢰인분께서 지급한 선임비용 전액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 제출한 소장 중 일부]
이후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는데, 조정기일 전 의뢰인분께서 수용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반환 수임료 액수를 확인한 뒤 조정에 참여하였고, 당일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는 금액이 반환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당시 다급한 상황에서 대출을 통해 거액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급한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조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 수임료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거부당하여 결국 홀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시고 그 대출금을 힘겹게 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진행을 통해 다행히도 950만원의 수임료를 반환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
[의뢰인분 감사문자]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