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1년전 발생사건) 고소대리 ㅣ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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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1년전 발생사건) 고소대리 ㅣ 가해자 처벌 

이진규 변호사

가해자 벌금형 확정

춘****

의뢰인분께서는 2023. 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방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으나 당시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도 과거 피해를 당한 기억이 흐려지지 않고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자 뒤늦게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사건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4. 7.경 방문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받은 뒤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가해자를 처벌시킨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던 탓에 cctv 영상, DNA검사 결과 등의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어 피해자인 의뢰인분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소명을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대리인으로서의 조력 

  • 가해자로부터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의뢰인분 진술의 신빙성을 높히기 위해 '당시 의뢰인분께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과 '당시 가해자가 의뢰인분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준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조사가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 문제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 또한 의뢰인분과 가해자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사건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고, 이 사건 전후 의뢰인분과 가해자 사이의 연락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분께서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사정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출한 고소보충의견서 중 일부]

3. 결론

사건 담당 검사는 고소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가해자에게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이후 약식 재판부는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내려 결국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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