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의뢰인 분이 무인사진관에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절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기소유예(불기소)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계셨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과 빠르게 합의하고 정상에 관한 사유들을 잘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진행해야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형사조정절차에 본 변호인이 입회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분께서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3. 결론
검찰은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더불어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에 관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분께서는 전과가 발생하지 않아 별다른 불이익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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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