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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대리 ㅣ 전부승소 

이진규 변호사

피고 전부승소

서****

의뢰인분께서는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망인의 상속인들인 어머니 및 형과 상속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당시 위 상속인들은 의뢰인분이 오랜기간 망인의 생활비,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분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의뢰인분께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약 9개월 후 의뢰인분 형의 채권자인 한 대부업체에서 '채무자(의뢰인분의 형)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으로 그 수익자인 의뢰인분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원고(대부업체)의 채무자인 의뢰인분의 형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명확하였기 때문에, 당시 및 그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바탕으로 '피고(의뢰인분)는 상속재산분할 당시 채무자(의뢰인분의 형)의 재산상태 및 채무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의뢰인분)의 기여분이 있을 뿐 채무자(의뢰인분의 형)에게는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조력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그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저는 의뢰인분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의뢰인분과 채무자(의뢰인분의 형)의 관계 및 의뢰인분의 가족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그 외 의뢰인분께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주변 사람들 및 채무자(의뢰인분의 형)와 나누었던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분의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준비서면 중 일부]

3. 결론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원고를 비롯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원고를 비롯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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