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절도죄, 재물손괴로 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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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절도죄, 재물손괴로 쌍집행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기간 절도죄, 재물손괴로 쌍집행유예 

이희범 변호사

집행유예

공소사실

피고인은 0000. 00. 00. 00:00 경 경기도 ‘ㅇㅇㅇㅇㅇㅇ’ 000동 1층 통로에서 그곳에서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0,000,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들고나와 타온 자동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또한 0000. 00. 00. 00:00 피해자가 관리하는 경기도 ‘ㅇㅇㅇㅇ’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벽에 부착된 시가 00,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광고판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절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및 대응

의뢰인의 경우 열손가락으로도 셀 수 없는 많은 범죄 경력뿐 아니라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었고,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피해자의 피해가 적은 소액의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도 충분히 실형의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에게는 어린 미성년 자녀와 전업주부 아내가 있기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의 형이 집행되어야 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에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양형 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절도, 재물손괴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도 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여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 처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앞서서 저지른 범행까지 합쳐서 선고가 내려지기에 1년 이상 구속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지만, 법원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주셔서 쌍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고민하고 계시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계십니다.

​문제는 동종 전과인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하기에 벌금형 이하를 목표로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동종 전과가 아닌 다른 범죄인 경우에도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기에 앞에 저지른 범죄까지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도과가 불가한 경우라면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바라야 하며, 만약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항소심 등을 통해서 집행유예를 기간을 도과 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과 절차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대응방법을 고심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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