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방법,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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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방법,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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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방법,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란? 

이희범 변호사

상속의 3가지 방법

1.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받겠습니다!”

망인의 재산 중 적극재산(채권, 주식, 부동산, 동산 등)과 소극재산(채무, 빚)을 모두 상속 받는 것을 말하며, 단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적금 등을 찾아쓰는 행위만으로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물론 가장 간편한 상속의 방법 중 하나이나 만약 상속재산 중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들은 망인이 남기고 간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2. 상속포기

“망인의 그 어떤 재산도 받지 않겠습니다!”

망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아무 이유도 없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이 남기고 간 재산 중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으로서 지게 될 망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실수 또는 상속에 대한 무지로 상속포기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들은 망인이 남기고 간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권자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도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3. 한정승인

“받은 상속 재산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

아마 가장 낯선 상속의 방법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망인의 사망신고와 '상속인 원스탑 조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검색하게 되는 상속의 방법일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는 '단순승인'의 중간에 있는 조건부 상속 형태로 상속재산을 받되 채무가 있다면 받은 상속재산 내에서 변제를 하면 되는 상속의 방법입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청구를 해야만 하며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청구가 인용된 후에도 채권자에게 상속개시 최고, 신문의 한정승인 개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상속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각 채권자에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을 완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에게 안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경매, 자동차는 공매 등을 거쳐 재산을 환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양도세 등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상속인들이 부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인하여 상속 방법의 유불리를 따져 상속인들의 상황에 맞는 형태로 상속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위의 상속의 3가지 형태 외에도 상속재산의 파산, 특별한정승인 등 상속인은 본인이 닥친 상황에 맞게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속재산 조회 및 망인의 유품 등을 통해 망인의 채무를 파악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법으로 상속 절차를 모두 마쳐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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