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한 보험 사기행위,, 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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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한 보험 사기행위,, 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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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한 보험 사기행위,, 그 처벌은? 

이희범 변호사

보험 사기란 무엇인가요?

보험 사기 행위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2조) 보험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게 되고 그만큼 보험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보험 사기의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조직, 병원 및 관계자, 정비업체, 택시 기사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개입되어 전문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 교통사고 유발, 고의 방화 등으로 그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들도 보험금에 욕심이 나서 허위로 보험금을 타려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 사기가 많아짐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보험 사기는 이에 따라 규정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 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 사기의 구체적 처벌은?

보험 사기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형법에 의한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하여 보험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되고 그 사기 취득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있어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 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 사기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 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 사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최근 법원의 경향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보험 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는 점을 근거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전과도 없는 일반인들이 초범임에도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등 그 죄질을 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보험사기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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