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법원의 개명허가 신청 및 신청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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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법원의 개명허가 신청 및 신청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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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법원의 개명허가 신청 및 신청이유 

이희범 변호사

사실 우리는 성은 부로부터 물려받고, 이름의 경우도 우리의 선택이 아닌 부모나 조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평생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갖게 되는 이름 때문에 학교, 사회 등에서 놀림을 당하거나 행정업무가 불편하거나 종교, 미신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쉽게 개명을 한 사람이나 진지하게 개명을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생각보다 쉽게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통해서 쉽게 개명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허가를 해주는 편이기에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자소송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신청인이 원하면, 법원은 개명의 신청을 허가하여 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명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명을 허가하여 줍니다. 대표적인 신청 사유로는 ① 발음이나 어감이 좋지 않은 경우, ② 성별을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 ③ 출생신고 시 착오로 기재된 경우, ④ 근친족 등에 동명자가 있는 경우 ⑤ 성명철학 상 이름이 나쁘다고 생각되는 경우, ⑥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은 경우, ⑦ 족보상 항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⑧ 발음이 힘든 경우 그리고 이 외에도 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그 외 신청 이유에 따른 소명자료와 함께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명허가의 경우 구체적인 허가 요건은 없기에, 법원의 재량권에 맡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제량으로 이를 허가하여 줍니다. 다만, 범죄경력회보서 조회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신청인이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려거나 죄를 기도 은폐하려는 등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를 살피고, 개명신청권을 남용한 경우라면 법원의 제량에 따라 신청은 불허됩니다. 하지만, 신청이 불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 불허에 대하여 항고를 통해서 법원의 결정을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개명허가 청구는 비송사건으로 그 절차가 간단하고 법원이 비교적 쉽게 허가를 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처음 신청이 아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직접 신청하기보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신청하시는 편이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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