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스타그램에 특정 학생에 대해서 ADHD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사실 다른 학생에게 ADHD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언어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기에 아동학대 불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자녀분도 억울한 측면은 많았습니다. ADHD라는 발언을 할 당시 상황은 서로 장난을 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상대학생의 어머니가 해당 메세지를 보고 극대노한 것이 신고의 발단이었거든요. 이 분이 끝도 없이 사과를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의뢰인의 자녀분과 상대학생의 담임선생님이 휴직에 들어가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여 사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분과 상대 학생이 평소 나누었던 대화, 당시 대화의 분위기 등을 잘 제시하여 해당 대화가 악의없이 오간 장난이었음을 설득하였고, 둘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상대학생 학부모가 별안간 지나치게 화를 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임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상대학생 학부모가 이번 학폭 신고에서 허위사실을 신고내용에 상당히 많이 포함시켰고, 저희는 그런 허위사실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여서, 상대방 학부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트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고내용 중에는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허위신고로 인정된다면 아무래도 사실인 부분의 설득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폭이든 고소든 누군가를 신고할 때에는 인정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람보마냥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난사하면 인정이 될 사안도 인정이 되지 않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막 걸어넣다보면 얼떨결에 불인정될 것이 인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요?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라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당황스러웠고, 거짓말도 많고, 너무 사소한 것들도 많아서 여러번 놀라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괴롭히려는 의도'입니다. 설사 장난이 다소 지나쳤더라도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도 그런 행동을 오로지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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