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선생님을 대리하여 교권침해를 인정받게 한 사안입니다.
사실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현재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제도이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사안을 몇 번 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3월 말경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많이 맡아봤을 수가 없죠. 이 사건 역시 경기도 모 지역 교육지원청이 처음으로 개최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선생님의 반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그 장애아동을 굉장히 심하게 놀렸습니다. 선생님은 이를 말렸는데, 학생은 반항했구요, 아버님은 전화를 걸어서 "내 아이가 그 장애가 있는 아이 눈치를 보며 학교를 다녀야 하느냐"고(놀랍지요? 저도 녹취로 이 말을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다니! 하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 판에 놀랄 일은 아닌데, 직접 들으니 또 새롭더군요.) 따졌습니다.
선생님은 교육방침을 바꿀 생각이 없으셨고, 그러자 아버님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은 선생님은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하셨는데, 해당 지역의 담당 장학사가 "내 생각에 이거는 교권침해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깜짝 놀란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선생님께 이 일 외에도 문제가 될 만한 이전 사건들도 전부 말씀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살펴보니 과거에도 많은 교권침해를 했더군요. 선생님께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추가로 더 해야겠다고 조언드리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의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관련한 의견서를 첨부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 동석하여 선생님의 발언을 정리해드리고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며 이 사안이 왜 교권침해 사안인지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미 담당 장학사가 " 이 사안은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 터라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권침해 인정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교권침해가 인정이 되었고, 선생님께서 학생에 대한 징계보다는 회복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학생은 교육활동 이수 정도의 선에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건 문제제기할 꺼리가 안 된다며 신고 철회를 종용하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 등교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인정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550818e03639dde1d0ae1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