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훈계하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종결사례
[아동학대] 훈계하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종결사례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아동학대] 훈계하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종결사례 

전경석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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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셔서 저를 찾아오신 초등학생 학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학생회에서 임원을 할 정도로 사교적이고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그런 학생을 질투하는 같은 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와 함께 의뢰인의 자녀를 못 살게 굴어서 의뢰인의 자녀가 몹시 힘들어했다고 해요.

저희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방문하였다가 그 문제의 친구 둘을 운동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학교폭력 행동에 대해서 가볍게 꾸짖고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그 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의 부모는 생각이 달랐나봅니다. 저희 의뢰인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로 고소를 한 번 해볼 만은 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학교교사 또는 보호자가 아닌 자가 꾸지람을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소년들을 꾸짖었다간 손해보기 십상인 삭막한 세상이지만, 그 경위를 잘 설명하고 문제가 된 행동이 사회상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님을 꼼꼼하게 증명한다면, 번드시 선의가 손해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선의 수사관들 중에는 이상한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사실 이런 분들이야말로 3만 변호사들을 먹여 살리는 분들...).

저는 의뢰인 자녀와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일부터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였고,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으면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임을 설득하였습니다. 이 일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희 의뢰인이 "훈계를 한 것은 상대 학생들을 배려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피하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대 학생의 생기부에 좋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엄마의 입장에서 안타까워서 가볍게 훈계를 한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례결정위원회에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충실히 개진하였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결정이 나왔고,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최선은 당연히 경찰단계에서 막아내는 것입니다.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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