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검사는 공소제기불가(검찰청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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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검사는 공소제기불가(검찰청법 제4조 제2항)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강릉지청 특수전담 등 특수수사를 여러 번 경험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검사의 집행순서 변경 지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미는 모르겠고 복잡했다는 지인의 항의(?)가 있었는데요 ^^;;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최근 재판상 종종 거론되는 주장,

바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려 합니다.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개정할 때 같이 신설된 조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2. 5. 9.>

다만, 단서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미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단서라기 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 것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어쨋든,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검사가 해야 하고, 2022. 5. 9. 개정되어 2022. 9. 10. 시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시점부터는 수사검사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를 수사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바람에 광주지법(2024고합368)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됐다"며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도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수사개시 검사 - 기소검사 분리 조항인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달리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 밀수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기 때문에 이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며 검사의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번 사례는 검찰청법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범죄의 성립유무 뿐 아니라 절차와 관련되어서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피의자도 모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형사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황재동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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