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증인신문' 절차와 효과적인 신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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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증인신문' 절차와 효과적인 신문방법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근무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의 꽃이라 불리는 '증인신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인신문이란 말 그대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을 법원에 소환하여 위 증인들이 경험한 사실을 검사, 변호사, 판사가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 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은 그 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위 주신문이 종료되면 상대방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고, 다시 반대신문이 종료되면 주신문을 한 당사자가 다시 재주신문을 하고, 위 재주신문이 끝나면 다시 상대방측에서 재반대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나면 판사가 증인의 증언 중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 신문을 하고 증인신문이 종료가 됩니다.

통상 증인들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당사자를 위해서 과장, 허위, 축소하는 증언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위 증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자료와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이를 지적하고 위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재판부에서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제(2025. 4. 24.)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의 핵심 참고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역시나 위 증인도 고소인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취지의 증언을 많이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적대적인 증인의 증언에 대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얼마나 잘 추궁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증언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증인신문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약 수 천 건의 증인신문을 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대적 증인, 우호적 증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신문할 수 있는 기술과 기법이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서 중요 증인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형사전문 변호사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십시요.

상담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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