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모바일 앱 하나로 신용카드 대출(카드론)을 받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수백만 원이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을 받았다면? 과연 이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이 이와 관련된 판결을 내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여러분께 소개드리려 합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2. 6. 3.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공소외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금액 18,500,000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에 1억 3,61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지인들에 대한 채무 또한 1억 원 상당에 육박한 상태로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카드 대출 원리금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3. 차용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4,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이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형법상 기망행위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전제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대출금을 송금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며 환송했습니다.
즉, 앱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더라도,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면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컴퓨터의 발달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행태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범죄를 처벌하는 것도 각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복잡해지는 범죄의 구조만큼 적용 법률도 복잡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의 문제는 형사전문 변호사 황재동 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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