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를 정확하게 못박아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촉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과 더불어 지연이자까지 받아내기 위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일이 다가오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매수인 : 매매잔대금 지급의무
그리고 위와 같은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듯 두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제공)할 때까지 자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도인이 등기이전 의무를 이행(제공)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 있다는 것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매수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잔금을 받지 못했지만 매도인이 먼저 등기를 이전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매도인이 자기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등기를 이전해주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도인이 잔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주고 인도를 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둘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제공'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면 된다는 뜻인데요.
이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 등 이행장소에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금을 주면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통지하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서류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행장소에 대한 협조를 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행장소가 미리 합의되지 않은 경우 그 장소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서류를 보관시킨 이후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신의칙상 요구되는 수령 최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도인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런 부분을 신경쓰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이를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 공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탁금을 출급해갈 수 있도록 하는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을 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1) 등기를 먼저 이전해주거나, 2)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공탁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늘 포스트에서는 매도인에게 등기이전의무만 있음을 전제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매도인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 근저당 말소 등을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의무도 함께 이행(제공)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020다278361 판결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재건축 사업시행 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이 매수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 및 건물의 출입문 열쇠 등을 변호사에게 보관시키면서 "부동산 관련 청산금 지급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변호사로부터 위 서류 등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매수인에게 송달하였는데, 매수인이 위 서류 등을 수령해가지 않자 매도인이 이를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도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의칙에 따라 요구되는 이행제공을 마쳤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요.
그 근거로 설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된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거나, 그 서류를 준비한 다음 매수인에게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찾아가라'라고 반복적으로 통지하면, 매수인은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제공)하여야 상대방에게 지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트를 보시면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것인데, 법원이 지연이자를 너무 빡빡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내용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확립되어 온 확고한 법리이고, 이 법리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잔금기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먼저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의무를 잘 확인해보시고, 그 의무를 이행제공하는 방법을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의무를 지체한 데에 따른 책임, 즉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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