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박원영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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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박원영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처분 사례 

박원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이번 포스팅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의뢰인께서 무거운 표정으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변호인으로서 저는 단순한 '반성'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이미 해당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의 설명 속에서 찾은 "법리의 빈틈"

저는 얼마 전까지 검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제 직업적 소신에 따라 변호인이 조력을 하더라도 별다른 조력을 할 수 없는 사건은 제가 선임되더라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수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의뢰인과 대화를 하던 중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저는 의뢰인이 촬영한 상대방에 대한 촬영물을 주의 깊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촬영물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거나 부각되지 아니하고,

촬영 각도나 거리 또한 특별한 성적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기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 그리고 그 결과



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범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 충실한 논리를 전개하였고, 촬영물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마치며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촬영물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수행하며 전도 촬영된 장면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치밀하게 분석하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철저한 변론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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