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어디까지가 직장내 괴롭힘일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노동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어디까지가 직장내 괴롭힘일까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소송/집행절차노동/인사

[노동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어디까지가 직장내 괴롭힘일까 

박원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검사 재직 시절 공공수사(노동) 분야를 전담하면서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된 지금도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문제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피신고인에게도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 어떻게 대응을 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해결 방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즉, 직장내 괴롭힘이란,

1. 행위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관계에 있는 경우에,

2. 우위 관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시로는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 개인적 신부름 지시, 따돌림, 과도한 업무 배정 또는 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장 내부에서의 우위란?

통상적인 경우 직장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상하 관계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직장 내부의 직위, 직급에서 상급자로 볼 수 있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하관계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직장에서의 사실상의 우위가 인정되는 경우(예, 근무연수, 담당 업무 등)에도 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는 의미는?

행위자가 직장 내부에서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위자의 모든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행위자가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하였다면 해당 행위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은민한 따돌림',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빙자한 반복적인 반려 행위' 등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다수의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별도의 형사고발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본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에 '내가 상대방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해도 될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관련 준비를 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1. 증거 수집이 최우선

  •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 녹음 파일

  • 목격자의 진술서

  • 근무일지나 상담 기록 등

위와 같은 증거는 향후 진정이나 소송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직장내 신고 및 진정

  • 사업장에 설치된 고충처리절차 또는 인사팀, 감사팀에 신고

  • 사용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3. 노동청 진정

  •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4. 민형사상 대응

  •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는 명예훼손, 모욕, 강요, 협박, 상해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다수의 상담 및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라며 판단 요청 상담​

  • “증거가 애매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라는 대응 방안 상담

  • 사내 대응만으로 해결이 안 되어, 진정 또는 별도 소송 상담

저는 과거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의 판단부터, 사후 법적 조치까지 전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보호 대상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원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