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어디까지가 직장내 괴롭힘일까
[노동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어디까지가 직장내 괴롭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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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어디까지가 직장내 괴롭힘일까 

박원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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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시절 공공수사(노동) 분야를 전담하면서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된 지금도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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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문제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피신고인에게도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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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규정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 어떻게 대응을 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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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해결 방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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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즉, 직장내 괴롭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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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관계에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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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위 관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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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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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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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는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 개인적 신부름 지시, 따돌림, 과도한 업무 배정 또는 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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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직장 내부에서의 우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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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경우 직장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상하 관계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직장 내부의 직위, 직급에서 상급자로 볼 수 있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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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관계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직장에서의 사실상의 우위가 인정되는 경우(예, 근무연수, 담당 업무 등)에도 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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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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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직장 내부에서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위자의 모든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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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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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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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하였다면 해당 행위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은민한 따돌림',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빙자한 반복적인 반려 행위' 등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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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다수의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별도의 형사고발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본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에 '내가 상대방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해도 될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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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과 같이 관련 준비를 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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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거 수집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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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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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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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격자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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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일지나 상담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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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증거는 향후 진정이나 소송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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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 신고 및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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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에 설치된 고충처리절차 또는 인사팀, 감사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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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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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청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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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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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형사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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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는 명예훼손, 모욕, 강요, 협박, 상해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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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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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다수의 상담 및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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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라며 판단 요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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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가 애매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라는 대응 방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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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대응만으로 해결이 안 되어, 진정 또는 별도 소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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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의 판단부터, 사후 법적 조치까지 전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보호 대상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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