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준강간 징역2년6월 법정구속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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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준강간 징역2년6월 법정구속된 사례 

김민정 변호사

실형2년6월

서****



*이 사안은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각색을 거쳤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직원이었습니다. 어느날 회사 사무실에서 단 둘이 남게 되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소주를 4병 사오라고 시켰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게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리자 안마를 해준다고 하며 몸을 만지다가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이 깨자 밖으로 나와 바로 귀가하였고 남자친구에게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바로 신고하였고 증거채취를 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보통 준강간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들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항거불능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민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구체적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범행 경위나 구체적인 범행사실을 두서없이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과장하기 보다는 경험한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마신 술의 양, 그 당시 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당시 피해자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20살이나 많은 피고인의 관계를 볼 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리 없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았고 적어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PTSD 발현)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등 양형자료도 제출하며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징역2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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