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직장상사 추행] 2천 공탁했으나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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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직장상사 추행] 2천 공탁했으나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김민정 변호사

집행유예

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각색을 거쳤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 피해자는 직장 상사인 가해자와 룸이 있는 한정식 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매가 예쁘다고 칭찬을 하면서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움켜잡았고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습니다. 1시간 후 식당을 빠져 나왔으나, 직장 상사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며 다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평소 원하던 회사에 어렵게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퇴사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이 그러하듯 물증은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은 1)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업무지시를 하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서 현장을 이탈하기 어려웠다는 점, 2) 범행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3) 가해자가 피해자인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직접적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점, 3) 이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 무고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4) 피해자 진술의 일관되고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강력히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ㅇ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초범이었고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책임의 영역이구요.

3. 결론

이 사건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잇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성 발언과 강제추행이 모두 문제되는 경우였는데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 사용자도 민법 제757조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회사를 공동피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회피하거나, 근무장소를 변경시켜주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발생시 조치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사업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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