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각색을 거쳤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 가해자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13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가 피해자와 또래의 남자청소년인 것처럼 속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사람들의 출입이 뜸한 상가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입을 맞추었고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눕힌 후 간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1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또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가슴을 누른 채 1회 간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10일 후 같은 장소에서 가슴을 눌러 바닥에 눕힌 후 생리 중이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가해자는 이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례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음에는 합의하에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강제로 하였다고 진술은 번복하였고, 가해자는 법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였던 사례입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참조).
또한 두 사람 사이의 나이차가 많이 난다는 점, 만나게 된 경위가 오픈채팅방이고 가해자가 나이를 또래라고 속였다는 점,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가해자는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숨겼다는 점, 처음 만나자마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성관계 이외의 다른 행위는 하지 않은 점, 성행위를 한 장소 역시 건물 옥상 계단이므로 합의 하에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신과 진단기록을 통하여 피해자의 평소 성향이 외부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이 사건 가해자를 연인으로 착각하여 합리화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는 스킨쉽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해자가 욕을 한 적이 있어서 성관계 요구에 대해 끝까지 거부하지 못한 점,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의 부모님이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기 때문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여 사회에서 격리시켜 달라는 취지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항소심에서는 김민정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통하여 1억5천만원에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3. 결어
이 사건 가해자는 징역6년이 선고되었고, 5년의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았고, 5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으며,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김민정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1억5천만원에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형량이 2년 감형되고 징역4년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5년간 신상정보등록과 5년의 취업제한명령 및 3년의 보호관찰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연령에 따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분석을 통하여 법리구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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