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 12. 15. 23:42경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52에 있는 꼬들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68구0671호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노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이기 때문에 매월 생계비를 지급 하였는데, 구속이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벌금액을 감형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제이엘피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의 생활고로 인해 어렵게 살아온 점, 사업실패로 신용회복중이고 수년간 성실히 납부한 점, 음주운전근절교육, 준법정신교육 등을 받고, 진정한 반성문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수사검사님께서 구공판기소를 하지 않고 약식기소로 마무리 되었고, 벌금 또한 적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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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L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