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 취업사기 피해자, 억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 사건 개요
2025년 3월, 의뢰인은 구인 플랫폼 ‘알바몬’을 통해 ‘주식회사 삼0’이라는 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홈페이지도 존재하고, 근로계약도 이메일로 정식 체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며칠간 서울 시내 카페와 식당을 방문해 상권 분석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측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현금 수납 업무” 지시를 받고
전라도 여수에서 1,375만 원을 수령, 석수역 인근에서 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으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쟁점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이 범죄에 연루되리라 예상하지 못했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인식이나 범죄 공모 정황은 전혀 없었으며,
사건 직후 아버지와 함께 자진 신고함.
👉 의뢰인이 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JLP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구직 사이트·홈페이지·계약서 등 외형상 정상회사로 믿을 만한 사정 강조
✔ 수일 간의 상권분석 업무 수행 내역 입증
✔ 범죄 고의 부존재 및 자수 경위 강조
✔ 유사한 무죄 판례 (부천지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구체적 제시
✔ 피해자성, 심리적 충격, 협조 태도 부각
📝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2025.5.26)**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범죄의 ‘인지’ 또는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모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변호사의 말
요즘처럼 ‘심부름 아르바이트’나 ‘현장 조사’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전달만 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고의가 없고
✔ 기망이나 위장이 없으며
✔ 스스로 자수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문의
법무법인 JLP | 형사전담센터
대표변호사 장동훈 / 박미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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