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4. 11. 14.경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소재 앞 교차로 방면에서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일광신도시비스타동원 2차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횡단보도 앞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좌회전 하여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그대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는 피의자의 차량을 보고 허리를 꺽으며 급하게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고 단지 괜찮냐고 이야기를 하고 현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경찰에 피의자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피의자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하여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고, 피의자는 그 즉시 저희 법무법인 제이엘피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민형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직접 받았고, 피의자가 초범인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검사님에게 제출하였고, 수사검사님께서도 이러한 양형을 참작하시고 2025.1.21.에 불기소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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