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제작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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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 관련 소송 

김현수 변호사

금형업계는 여러 가지 소송이 잦은 편입니다. 주로 금형제작 계약에서 수정비용 계산이나 금형의 하자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 금형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형제작 계약은 법적으로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형제작의 완성을 맡기고, 주문대로 금형제작을 완성하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쟁의 대부분은 금형을 주문대로 완성한 것이냐, 즉 일의 완성여부에 대한 다툼일 경우가 많습니다.



금형은 세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완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수정작업을 거칩니다. 수급인이 도급인의 주문대로 금형을 완성하였으나 도급인의 필요에 의해 수정작업을 거친 경우라고 하면 그 추가 수정작업은 도급계약 이외에 추가비용이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인이 도급인의 주문대로 금형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작업한 것은 도급계약의 이행이거나 하자보수에 해당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금형제작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주문대로 일을 완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형관련 소송의 대부분이 감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금형제작 내용이나 설계, 제작기간, 시금형인지 양산금형인지 여부 등 금형제작 계약의 내용을 계약단계에서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이 수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하자보수로 볼 것인지,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것인지 도급인과 미리 명확히 하고 수정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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