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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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다면.. 

김현수 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면서 가장 흔히 물어보시는 것이 빌려준 돈을 받고자 하는데 채무자가 주지 않는다는 상담입니다.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지만 실제 돈을 받는데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문제가 차용증을 쓰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채권자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에 의해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내용, 카톡메시지 등을 통하여 돈을 빌려준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조차 전혀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금전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를 할 경우


대여금 청구를 할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파악된 재산 부동산 또는 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 제약을 풀기 위해서라도 채무이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압류를 하면 장래 강제집행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상 고소를 통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금전대여 당시 이미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채권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갚는다고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정황상 변제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형사상 처벌을 감경받으려면 채권자와 합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빌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던가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던가 채무자에게 사기죄의 혐의가 의심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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