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1. 이혼 소송의 제기(소장제출) 및 송달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와 같이 다툼이 있는 부분을 함께 청구하여 분쟁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부 일방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여 소장 부본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그에 관한 결론이 나기에 앞서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는 당사자는 통상 소장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사전처분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
․생활비 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면접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처분은 판결받기 전에 필요에 따라 신청 또는 직권으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단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3. 조정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통상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절차가 종료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4. 변론절차 및 가사조사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변론절차가 진행되며, 당사자들이 각자 주요사실(예: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도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의 진행에 앞서 또는 진행 중에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조정절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 주요사실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5. 판결선고
법원은 사건에 관한 심리가 끝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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