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인의 1억원 사기, 전부 배상
[성공사례] 지인의 1억원 사기, 전부 배상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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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지인의 1억원 사기, 전부 배상 

서한샘 변호사

1억 1천만원 합의

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친한 지인에게 1억원을 사기당해 형사 절차를 통해 모두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의 것만 챙기기도 벅찬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용기이죠.


사건개요

지인 B씨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의뢰인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 B씨와의 금전거래로 실망한 경험이 있어 거절하였지만, B씨의 딱한 사정과 B씨가 돈을 갚지 못할 시 본인의 가족들이 소유한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매하여 갚겠다는 다짐에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나아가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법률사무소 한샘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한샘의 대응

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 B씨는 수사지연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한샘은 조속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배상명령 결정문이 있으면 별도의 민사사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B씨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자, B씨로부터 원금 1억원과 이자 1천만원을 포함한 1억 1천만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한샘에서는 위 금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결과

A씨는 빌려준 금전 모두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분은 결국 마음의 상처를 얻고 친한 지인을 잃었습니다.

돈거래는 가족이라도 하는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세상사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금전을 대여해주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빌려준다면 차용증, 담보권 설정 등 곤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서한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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