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방해죄,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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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업무방해죄, 검사 항소 기각 

서한샘 변호사

무죄, 항소기각

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웃과의 토지경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업무방해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이웃과의 왕래하며 지냈던 시절과는 달리 현대에 들어서 가족의 단위 및 주거의 형태가 변하면서 이제는 이웃과 인사조자 나주지 않는 사회가 되었는데요, 심지어 층간소음에 문제로 칼부림까지 나는 사례도 왕왕 있으니 참으로 삭막한 사회가 된 것처럼 느껴지네요

이 사건도 이런 사회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 겸 피고인 A씨는 이웃과의 토지경계 대한 갈등으로 인해 이웃이 굴삭기를 이용해 토지경계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굴삭기 앞에 있거나 노상에 앉아있는 등 공사진행을 못하다록 하였고, 경·검찰에서는 이 행위를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기소까지 된 사안입니다.

다행히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은 법률사무소 한샘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들의 토지 소유권 침해에 대응하여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목적.

  •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수인 불가한 불편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공사는 피해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공사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단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샘의 대응

위와 같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한샘은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A씨가 해당 지역에서 16년간 거주하며 이 사건 계쟁토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에 집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 그러던 중 피해자는 A씨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계쟁토지의 현재시가 2배로 매수하려 하였지만 돌연 피해자는 자신이 주장한 조건을 철회하며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면 고령인 A씨는 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공급을 위한 연료차량도 진입하지 못한다는 사실.

  •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피해자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점과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행사할 목적이 아닌 A씨의 통행을 방해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행한 공사라는 점, 이에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이웃간에 문제를 법에 따른 분쟁의 해결도 좋지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주면서 함께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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