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매일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던 시절, 매일 무게감 있는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장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던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이 사건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검사들은 기소유예를 하는 것을 그렇게 고민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처분하면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사정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입니다.
즉, 기소유예는 '무혐의'처럼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결정은 아니며, 법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는 것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므로, 검사는 자칫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잘못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나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검사는 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경우
피의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환경 등 전반적인 정상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 또한 검사 시절에 다음과 같은 불기소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ㅇ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로, 기소유예 불기소 이유에 해당 사실을 명시
ㅇ 피의자는 00세 고령(소년)으로, 초범이다.
- 피의자의 연령,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 피의자의 행위자 정보를 기재
ㅇ 이 사건은 0000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사법정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중범죄가 아닌 경우
ㅇ 피해자에게 피해금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처벌 가치가 낮아졌다는 사실
ㅇ 피의자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
ㅇ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는 취지
ㅇ 기소를 유예한다.
- 해당 사건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
기소유예,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는 초범인데 당연히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문의하십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결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검사는 '이번에 기소유예를 해줬다가 조만간 다시 재범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건을 기소유예 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끊임없는 고민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때문에 결코 기소유예 처분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검사의 사건 처리 시각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 실제로 수많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설득력 있는 변론이 있을 때 기소유예가 가능하므로,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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