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약속을 계속 어기는 임대인의 부동산 가압류 성공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 약속을 어기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모두 듣고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보증금 반환 및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임대인 소유 주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반환 지연 기간 및 사유, 임대인의 변제 능력 유무, 임차인의 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곧바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음
임대인은 자기 건물에 가압류가 되지 마 자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출을 포함하여 건물 관련 거래가 모두 중단되므로, 속히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가압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기간 중에 작성해 준 변제 각서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보전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 측은 심문기일에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오히려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임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대인 측 주장의 논리적 허구성을 지적하는 서면을 수차 제출하며, 가압류결정 인가 결정(가압류 이의신청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가압류 이의신청은 기각됨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면밀하게 살핀 뒤, 최종적으로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가압류 이의신청 기각). 이 덕분에 의뢰인은 본안 판결을 집행할 때까지 자력이 부족하고 보증금 반환 약속을 계속 어겨온 임대인의 주요 책임 재산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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