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학생 여러 명이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물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고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님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듣고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은 특수절도입니다. 법정형을 보았을 때, 결코 가벼운 죄명이 아닙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저는 학생들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장소 및 수법, 확보된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한 뒤, 최적의 변론 전략을 고민하였습니다.
미성년자들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도품의 가액이 적지 않았으며, 범행 가담 학생 수도 2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생의 나이와 사건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찰이 관할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소년법 제4조 제2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 함은 불기소 결정 중 하나로서 검사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은 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사입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여, 원만히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추후 변심을 하여 추가 고소, 민사소송 제기, 학폭위 신고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합의서 문구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급한 마음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하고 합의금만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합의 절차에 임하기 전에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과정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주임 검사는 합의가 되었다는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덕분에 기소유예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학폭위나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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