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와 2개월 정도 교제를 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각하게 되었고, 남편은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편을 한번만 용서해 주기로 하여 남편과의 이혼절차는 진행하지 않았고, 상간녀인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상간소송이 어려운 소송은 아니고, 결국 증거 싸움 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증명하여야 하고,
둘째로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기에 부정행위 사실의 입증보다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편 입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의 남편은 피고와 함께 차량을 타고 호텔로 이동하여 호텔에서 함께 숙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함께 호텔에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 하였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피고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소장 접수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해 답변서도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증거는 확보하여 가지고 있었으나, 전략적으로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소송과정에서조차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하지 않았고, 모든 부정행위는 원고 남편의 탓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고의 남편을 만난 것이므로,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2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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