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기소유예-모르는 여성의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 풀고 침입
주거침입 기소유예-모르는 여성의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 풀고 침입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주거침입 기소유예-모르는 여성의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 풀고 침입 

김현중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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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고, 대화를 하던 중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한 당일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대화를 종료 하였습니다만,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호기심을 지니고 있다가 대화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약 2주 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사는 곳 오피스텔 호실에 도학하여 처음에는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특별히 무엇을 한 것으 아니었고 피해자의 집 내부만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집 안으로 누군가 침입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범죄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이었기에, 가급적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범죄 목적 등을 가진 것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 이었기에 피의자에게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의 목적은 없었고, 아직 어린 대학생 이었던 이유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특별한 목적 없이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였고, 

또한 피의자가 아직 사회경험을 통해 미성숙한 가치관을 수정받지 못한 어린 대학생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초인종을 눌러보고 집 안으로 들어갔기에 성범죄 등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어필 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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