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청구] 약 40개의 다른 종류 물건 인도 청구
[동산인도청구] 약 40개의 다른 종류 물건 인도 청구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동산인도청구] 약 40개의 다른 종류 물건 인도 청구 

박종진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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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약 40개 넘는 다른 종류의 의료 장비를 인도하면서 수령증 등을 받지 않아 인도한 물건을 특정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단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진단검사업을 영위하는 의사(피고)에게 약 40개 넘는 다른 종류의 의료 장비를 대여하면서, 대여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료장비를 대여한 의사가 자비로 동종의 장비를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대여해 준 의료장비'와 '의사가 매수한 의료장비'가 뒤 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체동산인도소송에서 원고(의뢰인)가 인도 대상인 물건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의사에게 대여해 준 의료장비'를 특정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 현장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대여해 준 물건을 일일이 특정하였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집행 현장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측 직원들이 주거침입 등을 주장하며 영업장으로 진입을 저지하였지만, 박종진 변호사와 집행관은 경찰에 신고하여 방해를 제거하고 영업장에 들어가 물건을 일일이 특정함으로써 가처분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 가처분의 집행을 통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무난히 소송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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