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0.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코스프레 행사장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총 57회에 걸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A가 촬영한 횟수는 많으나,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된 원판 이미지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고,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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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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