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코스프레 행사장 몰래 촬영, 인터넷에 게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 코스프레 행사장 몰래 촬영, 인터넷에 게시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코스프레 행사장 몰래 촬영, 인터넷에 게시 

강덕수 변호사

피고인 A2010. 11.서울 강남구 대치동 코스프레 행사장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총 57회에 걸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A가 촬영한 횟수는 많으나,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된 원판 이미지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고,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덕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8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