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폭력을 수반하여 강제로 상대를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껴안으려는 시도만 하였고, 실제로 만지거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을 때에도 강제추행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 안만져도 강제추행 미수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 미수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갑(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가) 피고인A는 22:10경 혼자 술을 마시고 직장 기숙사에서 나와 길을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B(여, 17세)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나) 피고인A는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이르러 피해자B에게 약 1m 간격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피해자B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B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피해자B를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3. 판단 및 결론
피고인과 갑의 관계, 갑의 연령과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 후 갑의 반응 및 행위가 갑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갑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갑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폭행을 수반하여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폭행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시도한 행위를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강제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안 만져도 강제추행 미수가 성립될 수 있음,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 미수가 성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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