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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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건 

강덕수 변호사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세 곳에서 성매매업소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주간실장, 피고인 C는 위 업소 야간실장입니다.

 

A2015. 3. 15.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각각 주간, 야간 실장으로 두고 성매매 여성 H, I 등을 고용한 뒤, 10여 개의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업소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B 또는 C가 남자 손님을 만나 화대로 14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이 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와 영업 기간이 상당하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단속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 관여를 숨기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모두 초범인 것 등을 참작하여 A에게는 징역 6월과 벌금 700만 원을, B, C는 각 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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