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B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울산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자입니다.
A는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위 울산사무소 남녀 공용화장실에 일명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장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뒤, A는 2015. 4. 2. 10:52경 위 울산사무소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방향제 케이스에 숨겨놓고 변기 위에 올려놓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52분가량에 걸쳐 화장실 안의 모습을 촬영하여, 같은 날 10:56경 회사 동료인 C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2015. 4. 2.부터 2015. 9.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화장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알몸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A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A가 수개월간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직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였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화장실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정도가 크고 촬영된 영상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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