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14. 3. 오후 1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지하철 4호선 회현역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Nokia 휴대폰을 이용하여 벤치에 앉아있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 B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을 하였고, 또 그 밖에 30회에 걸쳐 명동거리에 지나다니는 불특정 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하고,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언급하였습니다.
A가 촬영한 위 각 사진을 볼 때,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또는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것인 점, 촬영 대상 여성들의 하의가 짧은 관계로 다리 부분이 무릎 위까지 노출되어 있지만, 도심에서의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지 않아 국내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의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대한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이 몰래 촬영에 이르게 된 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봤을 때, A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B의 경우는 위에 경우와 다르게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특정각도에서 촬영했다고 볼 수 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종합해 볼 때 A의 행위는 잘못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의 경우만이 유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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