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택법위반(위장전입) -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주택법위반(위장전입) -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성공사례] 주택법위반(위장전입) 불송치결정 

남기용 변호사

불송치결정

광****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공급 청약 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아파트 청약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주택반 위반 혐의국토교통부로부터 고발 의뢰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거주의 의미와 관련된 결정,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등을 근거로 남기용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지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계약금 몰취,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리스크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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