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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이 1980년대인 아파트상가 동일업종 제한으로 번영회회장이 단전시켰습니다.

7층 건물에 3층 구분 상가 구분소유자 입니다. 공실로 1년 가량 비워두고 있다가 겨우 공인중개사 사무실 임대했습니다. 상가관리단은 없고, 관리 인원은 상가번영회 회장과 경리 한명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데 주변 다른 상가에 비해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음식관련 상가는 가능하고 하수도 공사도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공사를 막상 진행할려고 하니 하수도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번영회회장이 말을 바꿔서 임대 못했습니다. 미용실로 임대할려고 했으나, 동일 업종 제한으로 안된다고 해서 거부도 당했습니다. 번영회회장이 사무실은 가능하다고 해서 겨우 공인중개사 사무실 계약을 완료하고 임대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원래 하나 있어서 진행했는데 계약하기 2주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하나 들어왔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미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전까지 당했습니다. 현재 상가가 너무 오래되서 공실이 50% 넘어가는 아파트 상가입니다. 35년이 넘은 상가관리 규정으로 업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도 임대하지 못하면 보유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임대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가분양계약서는 너무 오래되서 없습니다. 상가관리규약에 2개 이상의 동일 업종 제한 규정은 있는것 같습니다. 상가관리단은 없고 나이가 많은 번영회회장과 경리 한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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