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토지매매인데 30년이 지났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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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토지매매인데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당숙 되는 분인데 아버지와 매매계약도 없이 몰래 임야를 분할등기해서 당숙 명의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1983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당사자인 아버지와 당숙분은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는 계약서를 쓴 일이 없다 하시고 당숙분은 자신이 한일이 아니고 돌아가신 자신의 동생분이 했다고 자신은 몰랐다고 합니다. 핑계를 돌아가신 분한테 대고 계속 예전 일인데 뭘 자꾸 따지냐고 합니다.. 이런 사실도 20여 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묏자리 조금만 달래서 줬더니 남의 땅까지 몰래 추가로 빼앗아가버렸네요. 어떻게 다시 찾을 방법이 없으까요? 계약서 보여달라니까 돌아가신 분이 한일이라 자신은 모른다고만 합니다. 집안 간에 송사가 남부끄럽다고 그냥 그냥 지내신 아버지께서는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만 하시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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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2. 하지만, 당사자가 체결하지도 않은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민사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3.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다툴 실익이 있고 토지를 되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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