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개사입니다. 우선 이년전에 A라는 매수인에게 B의 건물을 중개사로 중간에서 매매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A한테서 매입한 건물이 다른 건물의 필지를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토지대장,지적도 등을 기반으로 서류에 기반하여 중개를 정확하게 진행을 했었고 매도자에게서도 전혀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럴경우 중개사가 귀책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소정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위반 혐의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 의뢰인분께서 건물의 지적도, 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셨고, 실제로 중개대상 건물이 타 소유 토지의 점유를 침범했다는 사실이 지적도 등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적도에 따른 경계가 잘못되어 발한 분쟁은 민사소송상 경계복원측량감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분께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게 확인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신 것이고, 지적도가 잘못되어 생긴 분쟁이라면 이는 재측량 또는 측량감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이기에 위 혐의를 벗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한동국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